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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출처 - 세계일보 2023.07.07 https://m.segye.com/view/20230707509597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은 최소 시설 및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와 의료수가 개선 등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국공립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올해 2, 3월 각각 지정된 전북 마음사랑병원과 대구 대동병원을 포함해 7월 현재 24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치료보호기관은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둬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립은평병원과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12곳은 혈청분석기가 없었고,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뇌파검사기를 갖추지 않았다. 부산의료원과 참다남병원, 연경병원에는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 없다.
내실은 더 부실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립은평병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는 7명인데 애초 정원은 12명이다. 병상은 25개를 갖추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2019년 0명, 2020년 7명, 2021년 0명, 2022년 2명에 그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역시 마약치료 병상이 2병상 지정됐지만 중독전문의가 없어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에 혈청분석기나 뇌파검사기의 경우 소변검사나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통해 판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심리검사요원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관련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마약 사범은 1만8395명에 달한다. 마약 범죄 특성상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환자들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치료비 지원이 부족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때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마약류 중독자 1명이 1개월간 입원할 때 필요한 치료비용은 최소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올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4억1000만원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점에서 전체 치료보호 예산은 8억2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한달간 마약류 중독환자 164명이 입원치료를 받으면 1년 예산이 소진되는 셈이다.
최 의원은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내년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예산을 대폭 늘리고 치료보호기관 내실화를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할 방침이다.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 중독재활시설 4곳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